‘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으로부터 2012년 최초인증으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최장 인증기간 획득의 우수한 인증을 계속하여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구체적인 인증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KAAB인증)’의 건축학사 교육 프로그램의 다음 인증심사(계속인증)는 2029년도에 실시될 예정이며,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의 안내에 따라 아래의 정보를 공지합니다.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KAAB인증) 건축학사’ 학위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제시하는 인증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인증을 취득한 프로그램으로서, 캔버라협약(Canberra Accord) 회원 인증기관들과 유네스코-세계건축연맹(UNESCO-UIA) 건축학교육 인증기구(UVCAE)가 동시에 인정하는 전문학위 프로그램이다. 인증받은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취득을 건축사등록원에 등록하는 등록 건축사의 필수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 추세이다.(www.kaab.or.kr 참조). 국내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은 교육기관의 선택에 의해 5년제 학부 학위과정 또는 학석사 연계/통합 학위과정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운영되며, 인증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인증기준 및 절차를 바탕으로 인증심사를 수행하며, 각 교육 프로그램은 그 심사 결과에 따라 6년 인증, 4년 인증, 조건부 3년(최초인증 포함) 인증, 인증유예 및 거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건축학사’ 학위 교육 프로그램의 다음 인증심사는 2029년도에 실시될 예정이다.
대학교육에서 인증제도는 전문직 분야인 전문학위과정을 대상으로 각 직능분야 이해단체들이 주관이 된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을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조언해줌으로써 전문자격에 요구되는 교육의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전문자격제도와 관련하여 변화해가는 전문직종의 실무내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건축사연맹(UIA)은 건축교육에 대한 기준과 함께 인증제도 운영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건축교육의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격상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과 국제사회로 장벽없는 이동성을 위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에서의 건축학교육 학위과정은 건축설계 중심의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모든 이론 교과목들은 설계 교과목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인증기준에 의해 학생들은 우수한 교육환경과 우수 교원에 의해 1:1 개인 지도방식의 교육을 받게 되고, 졸업 후에는 대부분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실무수련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건축설계 사무소 이외에도 자신의 적성이나 목표에 따라 학생들은 졸업 후 공무원, 건설회사, 컨설팅회사, 대학원 진학, 유학 그리고 국외 설계사무소 취업 등 다양한 건축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인증제도에 부합한 건축설계 중심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은 국내 건축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축이 되고 현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참여로 설립된 국내외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국내 유일의 건축학교육 인증기관입니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2009년 5월 27일에 열린 UNESCO-UIA Validation Council for Architectural Education(UVCAE, UNESCO-UIA 건축학 인증/인정 기구) 정기회의(Council Meeting)에서 인정기관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호주, 영국, 중국, 캐나다, 멕시코, 영연방(CAA) 및 한국 등 건축학교육 인증기관과 세계건축사연맹(UIA)은 국가 간 인증기준과 절차가 상호 동등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각 국가가 부여한 인증학위를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는 캔버라협약(Canberra Accord)을 2008년 체결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으로부터 인증받은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개정 건축사법에 의해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되고, 취득한 건축학교육 전문학위는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도 상호 등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관련 링크]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일반적으로 4년제 및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은 학술학위 목적의 교육과정이며, ‘전문학위과정(Professional Degree Program)’은 전문자격과 연계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특히 전문가에 의한 판단과 결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학, 법학, 건축학, 약학 등 분야가 모두 전문학위과정으로 운영되며, 전문 지식과 기술뿐 만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공이익의 대변 그리고 직업윤리와 법규 준수 등 전문자격에 요구되는 교육내용이 많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길고, 까다로운 자격조건과 책임이 따르며 국가가 자격증을 관리감독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학력(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건축관련 직종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건축사 예비시험을 통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육과 실무교육의 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12년 5월 개정된 건축사법에 의하여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으로부터 ‘인증받은 5년 이상 건축학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만이 이후 실무수련 과정을 거쳐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체제가 도입 되었습니다. (기존의 건축사 예비시험은 2019년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건축사(建築士)’는 건축사법의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하여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자를 말합니다. 건축사는 기획에서부터 설계, 감리, 전체 스케줄관리까지 건축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KAAB인증) 졸업 후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안내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건축사를 취득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5년제 건축학과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로써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거친 후,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축사등록원에 건축사자격 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관련 링크]대한건축사협회
인증받은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인증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건축사법」 제1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상 실무수련 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실무수련 신고 및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 등록원 홈페이지’(https://kirakarb.kira.or.kr)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 시험 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건축사시험관리 시스템’(https://exam.kira.or.kr)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과년도 기출문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건축사자격등록이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건축사자격 등록 후에는 일정한 기간마다 갱신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축사법」 제30조의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사자격 등록 및 갱신등록에 관하여는 ‘건축사 등록원 홈페이지’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건축사협회가 설립한 ‘건축사교육원’(https://kiraeb.kira.or.kr) 등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승인받은 곳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건축사 등록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당해연도 실무교육 실시계획과 교육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가 되기 위한 건축학교육은 ‘전문학위과정(Professional Degree Program)’으로 전문자격과 연계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특히 전문가에 의한 판단과 결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학, 법학, 건축학, 약학 등 분야가 모두 전문학위과정으로 운영되며, 전문 지식과 기술뿐 만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공이익의 대변 그리고 직업윤리와 법규 준수 등 전문자격에 요구되는 교육내용이 많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길고, 까다로운 자격조건과 책임이 따르며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 절차를 통해 국가가 자격증을 관리감독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링크]
최근업데이트 : 2026/05/2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