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건축사회 “지역인재육성장학금” 대상자 선발에 관한 지침
v1: 2020년 8월 26일
v1.1: 2021sus 9월 1일
충남건축사회에서 지급하는 “지역인재육성지원금” 지급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발하는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자 함.
(1) 충남지역의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하고자 하는 졸업예정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금은 지급시점에서 2학기 이내의 학기를 남긴 졸업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선발대상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래의 선발기준을 적용한다.
(1순) 3년 이상의 장기근속 희망자를 우선선발 한다.
(2순) 최근 3개년 간의 설계학점 우수자를 우선선발 한다.
(3순) 연장자 우선선발 한다.
(1) 신청접수: 대상자는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학생들에게 전체공지과정을 거쳐 신청을 받는다.(전체공지는 문서 외의 SMS, SNS공지를 이용할 수 있다)
(2) 선발회의: 선발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대상인원과 선발기준을 검토하여 선정한다.(의결은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며, 전원동의로 결정한다)
5. 선발예외
대상자가 학과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6. 기타
(1) 위에서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전공 교수회의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2) 위에서 정한 사항이라도, 교수 전원회의에서 전원동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선발 할 수 있다.
[부칙](2020.08.24.)
1. 이 규정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2021.09.01.)
1. 내규명칭 개정의 효력은 즉시 발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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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특성상 충남지역 설계사무소 취업희망자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신청서 작성 후 11월30일(화)까지 학과사무실로 문의 및 제출바랍니다.
문의 041-530-2320(학과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