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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2026-1학기 취업자 출석인정(취업계) 승인 기준 안내

  • 작성자 전**
  • 작성일자2026.02.19.
  • 조회수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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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후 이직자, 중도퇴사자 발생 시 [붙임1]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참고

가. 취업자 인정 목적: 조기취업자의 취업 질적관리 및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
  나. 대상: 관련서류 제출 후 취업학생처장의 승인/인정을 받고 취업자로 전산등록된 학생 
  다. 승인대상 조건(2026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기본 신청자격 비고
졸업예정자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8학기 이상 등록자,
*건축: 10학기 이상)
- 인턴으로 취업한 경우,‘채용연계형’또는‘고용확정형’등의 문구가 명시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예외취업자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7학기 이상 등록자,
*건축: 9학기 이상)
- 예외취업자 인정은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약 3주 소요),
- 계약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만 인정됨. 그 외 미승인(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라.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세부내용: [붙임1] 참조)
 
구분 기본 신청자격 비고
졸업예정자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8학기 이상 등록자,
*건축: 10학기 이상)
- 인턴으로 취업한 경우,‘채용연계형’또는‘고용확정형’등의 문구가 명시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예외취업자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7학기 이상 등록자,
*건축: 9학기 이상)
- 예외취업자 인정은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약 3주 소요),
- 계약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만 인정됨. 그 외 미승인(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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