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교내복지장학금 안내합니다.
1. 교내복지장학금
: 2017-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대학자체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대학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2. 대학자체기준
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0~5분위 또는 다자녀장학금(소득분위 0~5분위)에 해당하는 학생
나.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의 70점(1.75/4.5) 이상 성적을 획득한 학생(신입생 성적무관)
다. 2017-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위의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금액
구분 | 복지장학금액(단위: 원) |
0분위/다자녀(0~5분위) | 750,000 |
1분위 | 700,000 |
2분위 | 600,000 |
3분위 | 500,000 |
4분위 | 400,000 |
5분위 | 300,000 |
4. 유의사항
가. 이미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교내복지장학금 수혜 불가: 이중지원
※이중지원: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지원(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나.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으므로 장학생마다 장학금액이 다를 수 있음.
다. 교내복지장학금 기준금액보다 수혜가능 장학금액이 적을 경우, 수혜가능금액만 장학금으로 지급
※예시) 소득분위 1분위 학생
구분 | 등록금 | 국가1유형 | 국가2유형 | 복지장학 |
금액 | 3,319,000 | 2.600.000 | 400,000 | 기준금액 | 실제지급금액 |
700,000 | 319,000 |
5. 지원방법
가. 등록금 우선감면
: 우선감면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내복지장학금을 제외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등록금 고지서상에 ‘복지장학금’ 우선감면을 받은 학생은 이미 장학금을 수혜한 것이므로 학생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 학자금대출 상환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교내복지장학금은 학자금대출 상환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생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 학생계좌 지급
: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 + 학자금대출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선문대학교 포털사이트에 등록한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6. 2017년 1학기 지급일정 안내
구분 | 학자금대출 상환 | 학생계좌 지급 |
지급 일자 | 5/31(수), 6/21(수) | 5/31(수), 6/21(수) |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확인 | ○선문대 포털사이트에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 확인 |
○선문대 포털사이트-경력정보-장학수혜현황에서 금액 확인 |
비고 | | ○전체 지급 대상의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가 모두 입력되어야만 지급 가능 ○계좌정보 미/오입력 학생의 계좌정보가 모두 수정된 후 지급일자 안내 예정 |
7. 문의: 041-530-2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