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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2017-1학기 복지장학금 지급안내

  • 작성자 박**
  • 작성일자2017.06.02.
  • 조회수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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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교내복지장학금 안내합니다.

 

1. 교내복지장학금

: 2017-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대학자체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대학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2. 대학자체기준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0~5분위 또는 다자녀장학금(소득분위 0~5분위)에 해당하는 학생

   .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의 70(1.75/4.5) 이상 성적을 획득한 학생(신입생 성적무관)

   . 2017-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위의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금액

 

구분

복지장학금액(단위: )

0분위/다자녀(0~5분위)

750,000

1분위

700,000

2분위

600,000

3분위

500,000

4분위

400,000

5분위

300,000

 

4. 유의사항

   . 이미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교내복지장학금 수혜 불가: 이중지원

   이중지원: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지원(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으므로 장학생마다 장학금액이 다를 수 있음.

   . 교내복지장학금 기준금액보다 수혜가능 장학금액이 적을 경우, 수혜가능금액만 장학금으로 지급

  

예시) 소득분위 1분위 학생

 

구분

등록금

국가1유형

국가2유형

복지장학

금액

3,319,000

2.600.000

400,000

기준금액

실제지급금액

700,000

319,000

 

5. 지원방법

   . 등록금 우선감면

   : 우선감면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내복지장학금을 제외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등록금 고지서상에 복지장학금우선감면을 받은 학생은 이미 장학금을 수혜한 것이므로 학생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학자금대출 상환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교내복지장학금은 학자금대출 상환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생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학생계좌 지급

   :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 + 학자금대출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선문대학교 포털사이트에 등록한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6. 2017년 1학기 지급일정 안내

 

 

구분

학자금대출 상환

학생계좌 지급

지급 일자

5/31(), 6/21()

5/31(), 6/21(

확인 방법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확인

선문대 포털사이트에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 확인

선문대 포털사이트-경력정보-장학수혜현황에서 금액 확인

비고

 

전체 지급 대상의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가 모두 입력되어야만 지급 가능

계좌정보 미/오입력 학생의 계좌정보가 모두 수정된 후 지급일자 안내 예정

7. 문의: 041-530-2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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